3일 공정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일 전원회의에 보고한 'LG텔레콤 3사의 기업결합' 심사보고서에서 특별한 조건없이 승인키로 했다.
공정위는 LG텔레콤등 LG통신3사 의견을 포함해 경쟁사인 KT와 SK텔레콤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해 합리적인 선에서 LG통신3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키로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각 통신업체의 여러가지 요소와 입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LG통신3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며 "이번 LG통신3사의 기업결합 심사 역시 통신시장 발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는 앞서 기업결합을 승인했던 KT의 KTF건에 비춰볼 때 무리없이 LG통신3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올해 초 이석채 KT 회장이 취임한 이후 KT의 KTF간 합병작업은 본격화됐다. 다만 KT의 경우 유선시장 지배적사업자라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기업결합조건을 어느 수준까지 제시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렇지만 당시 공정위는 KT-KTF 합병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 조건없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LG통신3사의 기업결합도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취지로 조건없이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LG 통신3사의 합병은 지난 10월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LG그룹은 지난 10월 8일 “KT-KTF의 합병 이후 데이콤-파워콤으로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없어 한 번에 통신 3사를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합병의지를 공식 발표했다.
LG통신 3사 합병은 내년 1월 1일로 예정돼 있다. 연매출 7조8000억원 규모의 거대 통신사가 출범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KT의 연매출 19조원, SK텔레콤의 매출 13조원와 경쟁이 가능하게 됐다는 평가다. 통합 LG텔레콤의 가입자 규모는 모두 1360만 명에 이른다.
향후 LG 통신3사 합병 이후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국내에서 가장 먼저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합병을 통해 배가시킨 투자여력을 4G에 단기 집중 투자한다면 판을 바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미 합병 준비는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LG통신 3사는 각각 임시주주총회를 개최, LG텔레콤이 LG데이콤과 LG파워콤을 흡수 합병하는 안건을 각각 통과시켰다.
통합의 주체인 LG텔레콤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본사에서 임시주총을 열고 합병계약서 승인안을 전체 주식수 대비 찬성 58.07%로 의결했다.
이날 이상철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통합 LG텔레콤의 부회장 선임 안건을 비롯해 LG데이콤 성기섭 전무, 조준호 LG 대표이사, 전성빈 LG데이콤 사외이사, 신현재 LG파워콤 사외이사의 등기이사 선임안이 승인됐다.
LG텔레콤은 합병 후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LG데이콤이 보유한 LG파워콤 지분 40.87%(합병법인의 주식 7.86%에 상당)를 전량 소각할 예정이다. LG데이콤 주주(12월 31일 기준)에게는 보통주 1주당 500원을 지급하고, LG텔레콤 주주에게는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보통주 1주당 350원 범위 내에서 배당액을 결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