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스크 종류별 보험사 영향·민감도 분석해 공개
- 오는 11월 양협회 경영통일공시기준 개정에 반영
[뉴스핌=신상건 기자] 내년 4월부터 보험사는 일반적인 리스크 노출규모 뿐 아니라 리스크관리 인프라와 보유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자기자본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공시해야 한다.
또한 보험사 리스크를 종류별로 구분하고 주요 리스크요인의 변동이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도록 민감도분석 내용도 밝혀야 한다.
이에 따라 모든 공시항목에 양적 정보와 질적 정보가 상세히 제공돼 리스크관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알권리 충족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보험사 리스크관리에 대한 공시기준을 마련하고 내년(2010년 3월말 기준)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리스크공시를 확대하여 시장규율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국내 보험사의 경우 세부적인 공시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타 금융권역과 국제감독기구 권고수준에 미흡한 실정이어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생·손보협회, 보험사(10개사)로 구성된 작업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에서 제시하는 공시기준을 고려해 '보험사 리스크관리 공시기준'을 마련했으며 생·손보협회는 오는 11월 '경영통일공시기준'을 개정해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공시기준 주요 특징으로는 보험사의 위험관리정책, 위험관리조직의 구조와 기능 등 리스크관리 실태를 이해하기 쉽도록 서술해야 한다.
또한 리스크를 보험·금리·신용·시장·유동성·운영리스크 등 종류별로 구분하고 주요 주가, 금리 등 리스크요인의 변동이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도록 민감도분석 내용도 공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