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크리스토퍼 도드 미국 상원위원은 연준의 은행감독권을 박탈하고 의회에 통화정책 위원의 임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금융 규제안을 제출했다.
이 규제안에 따르면, 연준의 은행감독권은 신설 기관인 금융기관감독기구(FIRA: Financial Institutions Regulatory Administration)로, 소비자 감독권은 소비자금융보호청(CFPA: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gency)으로 각각 이전된다.
또 금융안정청(AFS: Agency for Financial Stability)은 금융위기로부터 경제를 보호하는 임무를 부여 받게 된다.
이번 안은 통화정책 결정 권한은 기존대로 연준이 맡게 했으나, 정부와 의회가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을 선출하는 민간 부문 이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규제안은 개별 기업들에 대한 연준의 긴급 대출 권한까지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드 의원은 연준의 은행 규제실적이 대실패로 끝났다면서 연준이 금융위기를 야기한 관행들을 규제하지 못해 국민의 혈세를 구제자금으로 낭비하는 꼴을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번 규제안 관련 의회 청문회는 11월 26일 추수감사절 이후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