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번 항공기 운행 중단은 항공기 소음으로 수험생이 듣기평가 때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전국 1124개 시험장 주변 상공에서 오전 23분(08:35~08:58), 오후 30분(13:05~13:35)간 각각 항공기 운항이 통제된다.
또 비행 중인 항공기는 3000m 이상의 상공에서 관제기관의 통제 하에 대기하게 되고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는 사전에 이륙시간을 조정해 비행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소음통제로 대한항공 41대, 아시아나항공 35대, 외국항공사 16대 등 총 114대의 항공기가 비행시간을 사전조정하게 되므로 해당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비행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