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호텔신라가 현행 관광진흥법을 교묘히 악용했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20일 국회 문방위 소속 이정현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외화수익액을 허위로 신고해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감면 받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이는 관광진흥법에 의해 등록된 관광호텔과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은 사용전력량에 대해 일반용요금이 아닌 산업용요금을 적용받고 있는데 총수입 대비 외화수익액이 높을수록 많은 요금 혜택을 받게 된다.
호텔신라는 지난 2002년 533억원을 비롯해 2003년 699억원 2004년 650억원, 2005년 752억원등 총 2636억 원을 외화수익액으로 허위 신고해 2억4600만 원의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것.
특히 이 가운데 3년 소멸시효경과로 환수조치 하지 못하는 금액이 1억4700만원(59.7%)이어서 실제 환수금은 9900만 원(40.3%)에 불과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호텔신라와 같이 면세점이 부대시설로 되어 있는 호텔은 면세점 수입부분을 외국인과 내국인 수입으로 나누어 외화획득비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례요금의 적용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연간 경감규모는 2007년 144억 원, 2008년 122억 원, 2009년 7월까지 77억 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