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한은 총재의 용기와 결단으로 지금이라도 금융시장 교란요인을 바로잡고 중앙은행의 권한과 지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의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10월 28일자로 산업은행에서 분리, 새로 출범하는 정책금융공사의 설립목적에 중소기업지원 등의 정책금융기능이 있으며, 이 외에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금융시장안정이라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정책금융공사법에서 정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 4월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약칭 금산법) 개정으로 '금융안정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는 기능도 부여됐다.
이정희 의원은 "금융안정 기능을 목적에 추가하려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의 '시기상조' 한마디에 표류하고 있다"며 "정책금융공사법에 슬며시 끼워넣은 '신성장동력산업육성' 조항은 4대강 살리기 재원 마련에 동원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등 사실상 제한없는 자금징발이 가능한 초법적 금융기관이 탄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금융안정기능과 관련해 정책금융공사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거액자금을 설정하고 운영할 수 있어 한국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보유, 금융시장 교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정의 의원의 지적이다.
한은은 정책금융공사 법안에 대해 '목적조항에서 금융시장 안정 기능을 삭제'하고 '한국은행을 차입처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기능과 유사한 금융시장 안정기능을 부여하는 국내외 사례는 찾기 어렵고 금융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을 당시 제10차 금융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희 의원은 "한은이 이러한 의견을 묵살당하고도 소신없이 대처하고 있다"며 한은에 일침을 가하며 권한과 지위를 확보하라고 힘주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