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NHN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NHN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시정명령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NHN이 포털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고 이를 남용해 동영상업체의 선광고를 제한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NHN은 검색점유율 및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지위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컨텐츠 제공업체에게 대해서도 부당한 대우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고등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취소판결은 법원이 NHN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정위가 아닌 NHN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NHN은 "회사가 포털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컨텐츠 제공자에게도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없음이 명확해졌다"며 "앞으로도 서비스 운영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견지해 더욱 가치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