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KT·SK텔레콤·LG텔레콤 등 이통 3사는 SMS 서비스에 대해 건당 20원의 과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통사들은 수신자가 수신 불능지역에 있거나 전원을 꺼 놓을 경우 24시간이 지나면 자동 파기하지만 사람이 붐비는 장소 등에서 문자 송수신이 지연될 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변 의원은 “기술적으로 정상적인 환경에서 4~26초 이내에 착신이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사업자 측 회선용량 초과나 기술적인 이유로 착신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똑같이 과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방송통신위원회는 따로 문자서비스와 관련해 품질기준을 고시한 바가 없다.
변 의원은 “방통위는 문자지연에 대한 실질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 명절이나 연말, 연초에 국민들이 느끼는 문자지연으로 인한 짜증을 덜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