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변재일 의원이 7일 공개한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실제 요금감면혜택을 입고 있는 차상위계층 수는 9월 말 현재 20만1700여명이었다. 반면 전체 요금감면 대상자 수는 23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변 의원은 “대상자 중 10명중 한명꼴로 통신요금 감면을 받는 셈”이라며 “금액으로 따지면 2520여 억원의 요금감면 효과가 공중으로 사라지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액수는 지난달 25일 발표된 통신요금인하 방안 중 가장 할인규모가 크다고 알려진 초당과금제 도입보다도 큰 규모다.
이처럼 통신요금 감면혜택 이용률이 저조한 것 자신이 대상임을 알려주는 맞춤형 홍보 수단이 없고,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주민센터에서 관련 서류(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신청률이 적다는 분석이다.
변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차상위계층도 신분증 하나만으로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 간소화를 이루려면 해당자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마련이 시급하지만 내년 예산에도 반영돼 있지 않아 요원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