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일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멸예정인 카드 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원이 매월 일정 포인트 기부(정액 혹은 정률) 등 향후 발생할 포인트 혹은 소멸예정인 포인트에 대해 자동기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카드발급 신청때나 이용대금명세서, SMS 등을 통해 소멸예정 포인트 고지때 자동기부에 대해 안내해 이를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기부의사 표시도 현행 인터넷 방식 외에 ARS, 콜센터 전화, 우편,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채널을 다양화한다.
카드사 홈페이지 포인트 사용 메뉴에도 `기부코너`를 마련하거나 포인트 기부전용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도록 했다.
또 포인트 기부때 현재 1000포인트 이상으로 돼 있는 최소 사용금액 제한도 폐지한다. 현재 신한카드 상품이 유일한 `기부전용카드` 출시도 전 카드사로 확대하고 카드사가 포인트 기부대상 사회복지단체를 다양하게 발굴해 확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오전 김종창 금감원장은 신한은행 여의도 중앙지점에서 포인트 기부전용 신용카드에 가입했다. 포인트 기부처를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선택해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저소득층 금융지원 사업에 동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