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를 건설하고 모래를 준설하는 과정으로 인해, 현재 민간업체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설해 놓은 취수시설 중 최소 28개소를 이전하거나 수질악화 방지를 위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소용되는 비용은 민간업체가 약 212억원 지자체가 약 338억원으로 전체 5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의원은 이런 가운데 지자체의 취수시설은 국토부가 예산을 들여 이전해주기로 한 반면 해당 민간업체들의 시설은 하천점용허가당시 조건을 들어 비용 일체를 해당업체에서 부담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토해양부는 해당업체들에게 하천수사용허가를 내주면서, '공공사업의 시행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보상 청구 등 어떠한 이의 제기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사전에 협조요청 한 바와 같이 4대강 사업의 추진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허가자 부담으로 시설물 이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조건을 내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의원은 "우리 '하천법'에서는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고 있다" 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는 시설물에 대한 이전료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신들이 벌여놓은 사업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민간업체들에게, 하천수사용허가권을 무기로 4대강 사업비를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업체 관계자도 "국토부가 지난 7월 22일 취수대책 관계자회의를 개최하면서 8월 21일까지 해당업체가 비용을 들여 취수시설을 이설하거나 수질악화 방지책을 마련해서 제출하라고 했다"며 "이의를 제기하면 5년마다 점용허가를 갱신해야 하는 우리업체에 피해가 갈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무말도 못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