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정희수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998년 토지시장이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은 5091만㎡(1540만275평)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2억1590만3000㎡(6531만657평)에 이른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998년 외국인의 토지 취득신고건수는 8256건에 그쳤으나 올해 6월 말에는 4만3463건으로 426.44% 증가했으며, 보유토지 면적 역시 같은 기간 324.07% 증가했다.
지역별 취득신고건수는 제주도가 889.39%(132건→1174건)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강원도 855.30%, 경상북도 790.23% 증가하며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경기지역의 보유면적은 1998년 전체 면적의 32.48%에서 올해 6월 말 18.79%로 줄었으나, 취득신고는 47.77%에서 57.34%로 증가했다.
외국인의 취득신고는 1998년 일본과 중국, 기타 아시아 국적자가 4891건(59.24%)으로 절반을 넘게 차지했지만 올해 6월 말에는 9056건으로 20.84%에 불과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미국을 포함한 미주국적자의 취득신고는 2567건에서 65.92%에 해당하는 2만8650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보유면적은 1998년 2803만㎡(847만9075평)에서 올해 6월 말 1억3642만7000㎡(4126평9167평)로 외국인 보유 토지의 절반을 넘게 차지했다.
아울러 취득용도별 신고비율은 주거용지와 상업용지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기타 목적에 의한 신고건수가 1998년 17.37%에서 올해 6월 말 24.83%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정희수 의원은 "최근 10여 년간 우리나라 토지에 대한 외국인의 취득신고와 보유면적이 각각 400%, 300%가 넘게 증가했다"면서 "국내 토지를 취득하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