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같이 전하고, 다만 베트남산 신발, 아동 신발 및 스포츠 신발이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도했다.
작년 10월 위원회는 중국산 가죽 신발에 대한 관세를 16.5%로 확대했으며, 베트남 신발에 대한 관세는 10%로 확대한 바 있다.
당시 EU회원국 대다수는 이 같은 방안에 반대했다.
EU의 한 관계자는 "많은 국가가 관세 확대에 반대하고 있으으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소위 확정관세(definitive duty)로 불리는 이 같은 관세는 통상 5년 동안 적용되지만, EC는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2년 동안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 방안이 시행되려면 EU회원국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면, 동의를 얻게 될 경우 내년 1월 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