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현대증권은 하이닉스 약정금 청구소송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히며 "하이닉스는 이익치 현대증권 전 회장이 하이닉스에 제공한 각서를 근거로 2100억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 각서는 이익치 전 회장이 개인적으로 제공한 각서에 불과하므로 그 효력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라고 분명히 했다.
현대중공업이 현대증권, 하이닉스반도체에 제기한 현대투신 주식 재매매대금에 대한 외화대납금반환청구소송과 관련 현대증권은 991억원, 하이닉스는 2118억원을 현대중공업에 각 지급함으로써 소송은 완전히 종결됐다는 것.
오히려 현대증권은 지난달 27일 하이닉스를 상대로 현대증권이 현대중공업에 지급한 991억원에 대하여 구상금 소송을 이미 제기했다.
현대증권은 하이닉스를 위해 현대중공업에 보증을 한 것과 같아 현대증권은 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하이닉스에 대해 구상청구를 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외화대남금반환청구소송의 대법원 판결도 같은 취지라는 해석이다.
지난 3월 26일 대법원은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각서에 따른 책임을 인정해 원고 청구금액 전액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다고 명기했고 현대증권에 대해서는 각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대표이사인 이익치 회장의 각서 제공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금액 중 80%인 1929억원에 대해 하이닉스와 연대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