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규민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오는 25일 임시 예보위원회를 개최해 황영기 KB금융 회장에 대한 제재안을 최종 결정한다.
23일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25일 예보위를 개최해 우리은행 MOU 제재조치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황영기 회장 사임 표명 이후 임시 예보위 개최를 결정한 것 같다”며 “오늘 마침 정기 예보위가 열려 의사 결정이 용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황 회장에 대한 제재조치는 가장 높은 징계조치인 ‘해임상당 요구’에서 ‘직무정지상당 요구’로 한 단계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예보 관계자는 “황 회장이 직접 사의를 표명한 만큼 참작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2004년부터 2007년 우리은행장 재임시절 CDO(부채담보부증권)와 CDS(신용부도스와프)에 15억4000만달러를 투자해 12억5000억달러(1조5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