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한은법 개정과 관련된 기획재정부의 공식 '반대' 의견이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이 설계될 필요
ㅇ 특히, 개별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시스템 전체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
ㅇ 이러한 맥락에서 중앙은행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
그러나, 현재의 국내외 상황을 감안할 때, 한은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는 것은 신중히 접근하여야 한다고 판단
① 금융규제체계에 대한 국제논의가 공감대를 바탕으로 제도개편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현재까지 논의를 보면, 금융위기 재발 방지 및 금융안정을 위해 정부와 중앙은행, 감독기구 등 각 기관의 시스템 리스크 예방‧감시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
- 다만, 기관별 권한과 책임의 범위 등과 관련해서는 각국 금융체계의 특수성 등으로 국가별로 상이한 개선방안이 제시
* 감독기구가 다기화된 미국은 시스템리스크 감시를 위한 FRB의 감독권한을 강화하려 하고 있으며, 감독기구가 일원화된 영국은 통합감독기구의 틀 내에서 중앙은행과 감독기구간 공조 강화를 강조하고 있음
- 또한, 주요국에서의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는 이견이 많아 어떻게 결론날지 불확실한 상황
② 경제위기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한은법 개정 문제와 관련한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황
- 한은법 개정 추진에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나, 기관간 이견으로 소모적인 논쟁과 다툼 발생 소지
③ 한은법 개정 문제는 금융행정체계, 정부조직의 문제 등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나, 아직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
- 한은법이 금융체계 전반에 미치는 파장과 상호연관성을 고려할 때 부분적인 대응보다는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후 개정 추진 필요
④ 위기 대응과정에서 제기되었던 기관간 정보교류, 정책공조 등 제도 운영상의 문제는 정보공유 활성화 등에 대한 MOU를 통해 상당 수준 해소 가능
- 이번에(9.15일) 체결된 기관간 MOU를 상당기간 운용해 보면서, 실제 운용 경험을 반영해 나갈 필요
한은법 개정은 국제 논의가 정돈되고 위기상황이 극복된 이후 충분한 연구‧검토와 관계기관 논의 등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ㅇ 내년중 우리 금융시스템을 어떻게 보완할지 충분히 논의해 가면서 이 과정에서 한은법 개정 문제를 추진
※ 필요한 경우 국회․정부․유관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 제도개편 문제를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