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요구시 1개월내 공동검사 착수
-5개기관 의견조정 '금융업무협의회' 설치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활성화와 공동검사 개선방안에 대한 큰 틀이 마련됐다. 정부기관과의 정보공유가 확대됐으며 한국은행의 권한도 강화됐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5개 금융 유관기관은 법률상 제약을 제외하고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원칙에 합의했다.
또한 한국은행이 금통위 의결을 거쳐 금감원에 공동검사 요구시 금감원은 1개월내에 공동검사에 착수하고 불필요한 논쟁의 빌미가 됐던 사전실무협의절차는 폐지키로 했다.
아울러 의견조정기구로서 재정부, 금융위를 포함한 5개 기관 부기관장급으로 구성된 '금융업무협의회'를 설치해 관련 기관간 의견을 조정하고 협조를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했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위원회 등 5개 기관은 15일 은행회관에서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 같은 사안에 대해 합의했다.
지난해 이후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등 기관간 협조를 통한 시스템리스크 인지·대응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 정부기관과 정보공유 확대..대부분 정보 공유
이번 MOU를 통해 5개 유관기관은 법률상 제약을 제외하고는 모든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정기·수시정보 및 이를 가공한 정보 등 기관이 보유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정보공유 대상을 확대한다.
각 기관은 제2금융권 정보 등을 포함해 공유 요청정보의 대부분(98%)을 공유하고 수시정보 및 가공정보도 공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은행권으로부터 제출받는 정기보고서를 중심으로 각 기관 보유정보의 60% 수준에서 제한으로 공유됐다.
다만 국민연금 대외증권 투자현황 등 관련 법규에서 비밀보호 등으로 공유를 금지하고 있는 자료와 장외거래 스트레스 테스트 현황 등 공유가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금융업무협의회에서 공유제한을 인정한 자료는 공유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요청 및 공유제한은 부기관장 결재를 거치도록 해 정보공유의 책임성을 강화했고 정기보고서 목록을 MOU에 별첨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신설했다.
정보공유 확대에 따른 책임 강화를 위해 공유자료는 고유업무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하고 타 용도활용 및 타 기관 제공은 금지되며 자료활용시 출처 명시 및 미공개 정보 등의 외부 공표시 정보제공기관에 사전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안대책을 강화하고, 공유에 따른 책임은 정보활용기관이 부담하며 기관별로 공유정보를 활용한 투자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내부장치을 마련키로 하는 개선안도 포함됐다.
더불어 한은-금감원-예보 3개 기관 실무자 급으로 구성된 의견조정기구는 재정부, 금융위를 포함한 5개 기관 부기관장급으로 구성된 '금융업무협의회'로 확대 개편됐다.
피드백 장치로 마련돼 정보 공유 및 정보공유의 활용도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 공동검사 한은 권한 확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간 공동검사도 개선됐다. 기본적으로 공동검사가 한은법상 취지대로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키로 함으로써 한은의 권한이 강화됐다.
이에 한국은행이 금통위 의결을 거쳐 금감원에 공동검사 요구시, 금감원은 이를 수용해 1개월내에 공동검사에 착수해야 한다. 금융위기 발생 우려, 금융기관 긴급 유동성 지원 필요 등 긴급현안 발생시에는 지체없이 긴급 공동검사를 실시하는 신설안도 마련됐다.
검사반은 양 기관 자체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자율성을 도모하되 검사업무의 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금감원 검사반장이 한은과 협의하여 총괄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또한 공동관심분야 면담 등을 공동으로 실시해 수검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신설됐고 의견조정기구는 한은-금감원 양 기관간 '공동검사 실무협의회'에서 5개 기관 부기관장급으로 구성된 '금융업무협의회'로 확대됐다.
한편 의견조정기구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의 부기관장으로 구성된 '금융업무협의회'를 설치했다. 실무적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국장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이에 금융업무협의회는 원칙적으로 분기 1회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며 정보공유와 공동검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관리해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요 금융담당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기구의 작동으로 기관간 정책공조가 강화됐다"며 "특히 재정부, 금융위 등 정부기관과도 정보공유가 확대됨으로써 위기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