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통해 무선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대한 이용요금 고지방식 개선 등에 관한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KT와 SK텔레콤 LG텔레콤 등 이동통신3사와 온세텔레콤, 드림라인 등 무선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사전고지 없이 이용요금을 부과하거나 이용자가 잘 알아보지 못하도록 요금을 표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무선인터넷이 불가능한 단말기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키는 등의 행위가 금지되고 기타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그간 이들 사업자는 무선인터넷 연결을 유도하는 홍보성 문자메시지를 고객에게 보낸 후 이에 접속하는 사용자에게 이용요금을 고지하고 않고 데이터통화료 및 정보이용료를 부과해 왔다.
또한 이용요금 안내시 배경색과 유사한 색상의 글씨를 사용하거나 화면상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 표시함으로써 무선인터넷 이용자가 요금을 잘 인식하지 못하도록 해왔다.
방통위는 이번 요금고지 방식 개선과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무선인터넷 이용 관련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