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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2조원 규모 ‘가든파이브’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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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SH공사가 야심차게 준비한 동남권유통단지(가든파이브)의 입주를 기다리다 높은 분양가 및 불합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포기한 상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따라 청계천 상인의 대체 이주 상가로 조성된 SH공사의 가든파이브가 대부분 일반소유자로 구성될 전망이다.

이는 9월 개장을 앞둔 가든파이브의 분양가가 예상보다 3배에서 많게는 5배에 달해 청계천 영세 상인들의 입주가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 가든파이브 6년, 특별공급 계약자는 30%미만

가든파이브는 청계천 공사에 따른 대체 이주상가로 조성됐지만, 6년을 기다렸던 대다수의 상인들은 입점을 포기한 상태다.

2003년 6월 이주상인설명회에서 상인들은 7평 배정에 전용률 60~70%, 분양가는 1억선에 설명 받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2008년 7월 SH공사의 분양가 발표에서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전용률 30%를 적용받아 3억~5억원에 이르는 높은 분양가가 책정됐다.

이에 따라 특별분양 대상자 6097명 중 1000여명의 제외한 대다수의 청계천 영세 상인들은 높은 분양가로 인해 그들의 권리를 포기해야 했다.

◆ SH공사,분양률 위해 원칙은 무시해도 돼

가든파이브 라이프, 웍스, 툴 3개관의 8360개의 점포에서 특별분양 대상자 몫은 6097개 였다. 그러나 고분양가와 영업유형을 무시한 공사로 입주 포기 상인이 늘어나자 SH공사는 최조 분양조건을 완화하기 시작했다.

SH공사는 2008년 1차 분양을 시작으로 2, 3차에도 계약률이 기대에 못 미치자 올 해 6월 4차분양에서는 특별분양 대상자를 대폭 늘렸다.

특별분양자 중 다점포제도를 신설해 1순위의 자격을 부여했고, 2순위는 1개점포 신청자, 3순위는 왕십리 뉴타운 철거 대상자, 4순위는 청계천에서 영업을 했던 6만명을 대상으로 가입자를 모집했다.

더불어 전매제한도 최초 분양당시 3년에서 2차에서 2년, 4차 분양에선 1년으로 줄이며 입주자 모집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SH공사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양률 올리기에 실패하며 한 달에 60억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를 이자로 낭비하고 있다.

청계천 한 상인은 “SH공사는 원칙 파괴에도 불구하고 분양률이 저조한 근본적인 이유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며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상인에게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 일반 분양가, 숫자 놀음에 불과해

SH공사는 가든파이브 특별분양에 실패하자 일반분양에 돌입했다. 일반공급 분양가는 당초 특별분양가 대비 평균 214%에서 대폭 낮아진 140%로 결정됐다.

가든파이브 라이프관 1층과 8층의 경우 특별분양가 대비 170%대를 보였으나 중층 일부는 107%의 분양가를 보였다.

세운상가 한 상인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분양가 차이가 최소 7%차이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며 “특별공급의 경우 전매제한 1년과 업종변경금지 1년을 적용받는데도 불구하고 분양가 차이가 거의 없어 더 불리한 계약 조건이다”고 하소연했다.

일반물량의 분양가가 대폭 낮아지자 투기수요가 대거 유입돼 가든파이브 창고의 경우 2000만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인근 공인중개사 대표는 “낮은 분양가가 책정됨에 따라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수요가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다”며 “현재 기계약자의 60~70%는 이미 주인이 바뀐 상태로 보면 된다”고 귀뜸했다.

한편, SH공사 관계자는 “서울시와 SH공사는 청계천 상인 대체 이주를 원만히 해결하게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며 “이번 특별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상인들에게 추가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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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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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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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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