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칙적 불허하면서 차등 적용 길 열어놔 논란 가열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이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카드의 현금지급기 이용 수수료를 은행 카드보다 높게 받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ATM기기 보유대수에 따라서는 차별 부과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려 공정위 판단에 해석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26일 증권사 CMA 카드의 현금지급기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느냐는 은행연합회의 유권해석 요청에 “증권사에 대한 비합리적인 차별로서 경쟁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업권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관 간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차별로 은행과 증권사 간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은행들이 공동으로 증권사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달리 정하기로 합의한다면 이는 공동행위(담합)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문제는 공정위가 현금지급기 보유 대수에 따라 기관 간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냐는 은행연합회의 두 번째 질의에는 적정한 수준에서 차등이 가능하다고 밝힌 점이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증권사처럼 ATM기기 보유대수가 적은 금융회사에 수수료를 더 많이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은행들이 보유한 자동화기기는 4만8000여대에 달하는 반면 증권사들은 500대에도 미치지 못한다.
공정위는 “보유대수에 따라 유지비용이 달라지는 만큼 합리적 수준의 차등을 두는 것은 공정거래법 저촉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금융회사간 수수료 차등화를 계속 추진하기 위해 연합회중심으로 공동작업을 할 계획이다.
하지만 증권사 CMA카드에 수수료를 높게 부과하기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공정위가 이번 유권해석에서 "업권이 다르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증권사에 대한 비합리적 차별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밝힌데다 “수수료 차등화 수준은 증권사 등 지급결제망을 이용하는 모든 금융회사가 참여해 상호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혀서다.
특히 은행들이 공동으로 증권사들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면 공동행위(담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