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KT의 SK텔레콤 이동전화망 이용에 대해 기존의 수익배분 방식이 접속통화료 지불 방식으로 변경됐다.
또 KT는 PC에서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보낼수 있는 C2P SMS 서비스에서 SK텔레콤에 접속료를 지불하고 접속할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이외에도 KT와 한국케이블텔레콤 간의 전기통신설비 공동사용을 인가했으며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 위성방송, 보도·홈쇼핑 PP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방송사업실적에 대한 평가실시 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방통위는 올해부터 지상파와 위성DMB 사업자에 대해서도 방송평가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