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사장 이종상)는 인천청라지구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198필지를 접수한 결과 1866명이 접수해 평균 21대 1, 최고 41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고 20일 밝혔다.
청라지구 단독주택용지가 이처럼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은 지난 7월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되어 토지를 매입한 수분양자가 분양받은 가격 이하로 제3자에게 토지를 전매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른 파급효과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공급한 단독주택용지는 청라지구 1단계 내 314필지중 198필지로ㅍ1층 점포주택 및 2~3층 주거용 건축이 허용되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이며, 3년 무이자(6회 분할)로 공급했다.
1단계 점포겸용단독택지는 인천청라지구 초입에 위치하고 가정택지개발사업지구 및 가정오거리재생사업과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예정) 등과 인접하고 있다.
단독주택용지 계약은 20일~21일 양일간 청라영종사업본부에서 실시한다.
이번 공급 후 미계약필지 등 잔여필지는 다음달 1일 부터 한국토지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에서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만약, 중개업자가 중개알선시 일정의 중개알선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분양과 관련한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토지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 판매팀(032-540-1700)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