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에 따르면 따르면 제이콤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였던 원고 김종오가 지난 2006년 12월 제이콤 주식 11.13%를 60억원에 제너시스투자자문에 양도하면서 경영권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경영권 양도 계약의 전제조건 내지 후속이행 내용에 대해 피고들이 위반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판결내용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제이콤에 대해 '소송 등의 제기·신청' 지연공시를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