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LG파워콤에 대해 고객의 정보를 사전동의 없이 텔레마케팅 업체에 넘긴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LG파워콤은 지난 2006년 6월부터 12월까지 10만여 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과 카드회사 등에 제공해 텔레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전에 동의를 얻지 않고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은 이들 업체가 위탁계약을 맺었더라고 위법행위로 볼수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와 정보의 이용 목적, 항목, 이용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LG파워콤은 과거에 있었던 잘못이라며 현재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LG파워콤 관계자는 "이번 약식기소는 과거에 있었던 내용에 대한 것"이라며 "지금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 등에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사전에 고지를 통해 동의를 얻고 있어 이같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약식기소는 이미 지난해 시민단체의 고발로 인해 진행돼 오던 사항"이라며 "향후 정식재판 등의 진행과정을 보며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검찰은 이미 지난 1월 같은 혐의로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을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반면 KT에 대해서는 제3의 업체를 통해 마케팅 활동을 하지 않고 자제 홍보망을 활용한 점과 광고전단지 등을 보고 전화한 고객을 통해 마케팅 활동을 한 점을 감안해 지난달 무혐의 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