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특수성 반영해달라” IASB에 요구
[뉴스핌=한기진 기자]건설회사들이 또 한번 ‘홍역’을 제대로 앓게 됐다.
국제회계기준(IFRS)도입으로 바뀔 수익과 부채인식기준이 현(現) 회계제도보다 훨씬 불리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 특수성을 반영해달라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대표적인 관전 포인트는 투자부동산 충당부채 금융부채 유형자산 등에 가치변화다.
우선 아파트분양의 수익은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앞으로는 건축물의 완공이전에 분양이 100% 이뤄져도 계약자에게 인도하기 전까지는 수익인식이 불가능하다.
건축물이 완공되고 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한 뒤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 받아야만 건설사는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즉 계약금, 중도금 등은 선수금으로 제무제표에 반영된다.
결국 사업 초기연도의 부채비율은 현행 회계기준을 적용할 때보다 상승하게 된다.
또 사업이 진행중인 때는 경비 등 비용만 인식하므로 수익성은 저하될 수 밖에 없다.
한신정평가 박세영 연구원은 “자체분양사업 비중이 20%를 상회하고 소수의 프로젝트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높은 일부 중소건설업체가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래에 경제적 손실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손실금액으로 인식하는 충당부채규모도 앞으로 커질 전망이다.
가능성의 기준으로 삼는 확률상 개념이 현재는 80% 이상이지만 향후 50% 이상으로 강화돼 충당부채규모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또 PF지급보증, 중도금대출 연대보증 등 건설회사가 주택사업과 관련해 제공하는 금융보증에 대해 별도의 기준서를 적용, 공정가치를 평가해 금융부채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어 부채규모가 추가로 증가한다.
결론적으로 국제회계기준 도입은 부채비율을 비롯한 재무안정성 지표를 악화시키고 비용은 확대되고 분양사업의 수익인식은 늦어지는 불리한 효과만을 가져오는 건설사에게는 이래저래 불편한 제도다.
박 연구원은 “회계기준이 변경되는 것은 재무상태, 경영성과 등 기업의 실질을 표현하는 형식의 변경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건설사 뿐만 아니라 조선사는 이미 불이익을 겪고 있다.
조선회사의 경우 선박수주시 통화선도 계약을 체결해 위험회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 및 부채를 총액으로 계상해야 함으로써 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고,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도 외화부채의 원화환산액이 증가해 자기자본비율(BIS 비율)이 악화돼 신규 외화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금융위원회 이창용 부위원장은 지난 ‘서울 IFRS 컨퍼런스’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IFRS의 개정 과정에서 한국 등 신흥경제국가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용 부위원장은 “현행 회계기준에 맞게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을 올바르게 표시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흥국들의 고유한 회계이슈에 대응하고 당사국들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 등 신흥국가에서 IASB 위원이 배출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