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체 한도는 1일 3000만원, 1회 600만원이다.
전화금융사기에 취약한 노인과 주부 등이 CD·ATM기를 이용한 계좌이체 실적이 없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본인이 은행창구에서 계좌이체 한도 증액을 요청하면 종전 한도까지 이체할 수 있다.
금감원은 “6216만 현금카드 발급계좌중 76%가 최근 1년간 CD·ATM기에서 계좌이체 이용실적이 없었다.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12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53명이 최근 1년간 CD·ATM기를 이용한 이체실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6월부터 소액 입출금이 빈번한 계좌 등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