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기자]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승인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전면 위임된다.
입주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시설을 자율적으로 고시할 수 있는 등 해당 시ㆍ도지사의 자율성이 높아졌다. 단, 개발계획의 변경수반, 국비지원 사함포함 등은 위임사항에서 빠진다.
지식경제부는 28일 제31차 국무회의에 상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 경제자유구역실시계획 승인권한의 시ㆍ도지사 전면위임 ▲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조성원가 이하의 토지공급 ▲ ‘외국인전용임대주택’ 공급기준 마련 ▲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인사권한 강화 등을 골자로 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외투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교육기관과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조성원가 이하의 토지공급과 ‘외국인전용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또 구역청장이 해당 구역청의 유형에 상관없이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출장소와 조합형태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출장소의 경우에만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 채용이 가능했다.
한편,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적용돼 왔던 50대50의 국비와 지방비 매칭비율을 고쳐 건설비용의 100%까지 국비지원이 가능토록 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원활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