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회 수석연구위원은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 M&A에 대해서 견제하는 시민단체 등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어, 실제로 은행인수를 시도하는 산업자본이 나올지 불확실하다"며 "우리금융이 민영화 및 연기금의 지분인수 가능성에 대해 거론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구 연구위원은 이번 법안 통과 중 비은행지주회사 관련법의 개정이 더 큰 변화라고 주목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사 또는 금융투자(증권)회사를 보유한 지주회사도 비금융회사, 즉 일반 제조업체나 서비스업체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됐기 때문.
이에 그는 "앞으로는 산업자본이 은행만 소유하지만 않는다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증권사나 보험사를 영위하는게 쉬워질 전망"이라며 "금융지주회사가 일반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 전환에 걸림돌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삼성카드의 경우 삼성에버랜드 지분 25.6%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측면에서 투자심리가 개선될 것"이라며 "산업자본의 금융지주회사 설립 가능성에 대해 삼성그룹 관련주에 대해 각종 의견이 난무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산업자본의 비은행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해진 것과 관련해서는 "보험사의 비금융자회사 보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대만큼 활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2일 통과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은행지주회사(은행을 자회사로 보유한 금융지주회사) 소유지분 완화, ▶비은행지주회사(은행을 자회사로 보유하지 않은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지주회사 지배 허용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