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최근 금융위원장이 우리금융 민영화가 조기에 추진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점을 고려하면 당장에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했다.
장기적으로는 금융지주사의 M&A 제한이 줄어들고, 정부 보유 은행 민영화의 수급기반을 확대한 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금융업종 및 대기업 주가에 대한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은행지주사 소유 제한 관련 내용은 지난 4월30일 은행법 통과시 같이 통과되었어야 했으나, 절차를 문제 삼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었던 내용으로 이미 통과가 확실시 되었던 것으로 이미 시장에 충분히 반영된 이슈로 판단했다.
또한 은행 대주주인 경우 정기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 사를 받게 되고 은행에 준하는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장에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확대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