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일시적으로 현금융통이 어려운 서민과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요금, 정부수수료, 학비 등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도록 관련부처들과 전 행정, 공공기관들에게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는 영세사업자와 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정 범위의 신용카드 사용 한도액 설정방안, 지자체에서 지방세 납부시 널리 활용하고 있는 신용공여 방식 등 우선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도 제도개선 권고내용에 함께 포함시켰다.
권익위의 권고 이후 관계기관들은 카드사용 한도액 설정, 신용공여방식, 수혜대상 범위의 단계적 확대 등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해 카드사들과도 접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제도개선의 수용 시한은 오는 12월까지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공공요금, 정부수수료, 학비 등을 낼 수 있게 되면 전체 신용카드 납부 가능액은 100조원 이상으로 전 국민이 수혜대상이 될 것"이라며 "일시적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영세 사업자와 자영업자,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