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행정6부)가 지난 1일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이용해도 전자상거래보호법상 '정보의 도용'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SK브로드밴드가 은행과의 제휴 신용카드를 텔레마케팅업체를 통해 모집하는 과정에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자 정보를 본인 동의없이 텔레마케팅업체에 제공한 것과 관련, 명의도용여부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했다.
이에 SK브로드밴드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일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해 소비자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만약 개인정보가 도용된 경우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만전을 기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법판결선고시까지 공정위 시정명령의 효력이 정지돼 있어 향후 SK브로드밴드가 상고를 제기하고 판결확정시까지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신청이 인용되면 판결확정시까지 시정명령의 이행이 유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