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진희정 기자]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금융감독당국 등이 20일 발표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투기지역과 분리해 운용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 시장은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발표된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투기지역과 분리한다는 것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주택가격이 급등할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LTV축소(60%→50%)와 함께 주택시장 가격불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비쳐지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연구위원은 “주택거래신고지역까지 지정될 경우 시장 반응이 위축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추가적으로 LTV를 축소하는 것보다는 시장에 충격은 덜 주면서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동산써브 함영진 연구실장 역시 “주택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주택거래신고지역을 분리하는 것은 투기세력은 솎아내면서 실수요자들은 보호하겠다는 취지가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투기지역의 경우, 한 번 지정되면 담보대출비율 등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요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 그러나 주택거래신고지역을 분리함으로써 단기간에 유입된 담보대출 및 6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자금출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기수요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정부의 정책 기조가 거래를 활성화 시키고, 단기적인 담보대출 유입에 서 강남뿐만 아니라 여의도, 강동구를 비롯한 신도시까지 주택거래지역으로 확대시킴으로 주택시장 회복속도의 정도를 늦추겠다는 것”이며 “이는 주택시장의 가격 급증을 가라앉히면서도 거시경제와 속도를 맞춰 안정적인 회복세를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있다”고 풀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