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에 따르면 문모씨는 하루에 '전국가능 60~100만 최저이자' 등 약 5000건의 문자메세지를 보내 700여명으로부터 휴대전화기 개통 1대당 1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휴대전화기 5057대의 개통서류와 기기를 넘겨받아 이를 20~23만원에 재판매하거나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모씨는 전화상담원과 휴대전화 수거인 등 15명을 고용해 '휴대전화 대출' 업무를 분담했으며 사들인 휴대전화기 개통서류의 개인정보와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불법스팸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제공해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게 할 경우 인터넷 명의도용 사기나 불법스팸 문자발송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휴대전화 개통 명의제공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되며 약 50만원에서 200만원의 통신요금을 부담하게 되는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불법대출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문자를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불법스팸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단속,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전화 국번없이 1336번)는 불법스팸 피해를 접수 처리하고 있으며, 중앙전파관리소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난해 9월 14일부터 불법스팸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