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적 금리 변동 폭 작아 변수 작용할 수도”
[뉴스핌=신상건 기자] 최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로 보험사 등 제2금융권으로 몰릴 것이라는 예상이 많지만 보험사에는 그리 큰 영향이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보험사들은 자산운용방침에서 약관대출과 담보대출 등의 대출 상한선을 정해 놓고 운영하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투기지역인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의 은행권 LTV(대출가능한도)를 기존 60%에서 50%로 하향조정했다.
반면 보험사의 경우에는 현재 해당 수도권 지역에서 LTV 60%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은행보다는 비율이 10% 높은 것.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보험사 등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조치가 제2금융권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보험사들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보험사보다는 LTV가 65~70%인 저축은행과 농협 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 은행은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를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정해지는 반면, 보험사들은 시중금리에 연동해 금리가 정해져 금리 폭의 변동이 작다는 것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보험사들은 약관대출 5~13%, 주택담보대출(아파트 포함) 5~10%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5개 시중은행 기준 5.44%의 주택담보대출금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약관대출의 경우에는 삼성화재가 5.25%의 최저 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메리츠화재가 4.7%의 최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약관대출이란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 해약환급금의 70∼80%의 범위에서 수시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