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윤경 부장판사)는 코스닥 상장사 뉴월코프를 `빈손'으로 인수하고도 자기자본을 들인 것처럼 공시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폭등시켜 공시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뉴월코프' 지분 130만주인 3.16%를 약 70억원에 사들이며 경영권을 인수해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재벌家인 박씨가 인수하면서 당시 뉴월코프는 재벌家 인수 소문이 퍼지면서 4,000원이던 주가가 1만4,000원까지 3배가량 뛰어올라 대표적인 ‘재벌 테마주’로 각광을 받았다
뉴월코프는 박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6개월쯤인 지난해 9월 박 씨를 상대로 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하지만 박씨는 지난해 12월 전체 보유지분 6.88%를 제3자에게 매도하며 경영권에서 손을 뗐다.
현재 박씨는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과 함께 성지건설 부사장을 맡으며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은 대표이사 회장에, 장남 박경원씨는 대표이사 부회장을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