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주그룹 'SK'소속 5개사가 신청한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유예기간 연장신청을 승인했다.
SK그룹의 지주사인 SK는 현재 자회인 SK텔레콤등 8개사와 손회사 SK증권 등 42개사 그리고 증손회사 9개사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앞서 SK그룹은 이달 5일 공정위에 (주)SK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2년이 경과해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유예기간이 이날 만료됨에 따라 소속회사들의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한 바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설립, 전환시점에서 지주사와 자회사 그리고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위반시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일정요건 충족시 추가 2년 연장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공정위가 SK그룹의 유예기간 연장신청을 승인한 이유는 갑작스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사유가 적용됐다.
또한 SK그룹이 2년간 꾸준히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점도 공정위의 연장승인에 한몫했다.
실제 SK는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29건의 행위제한 사항 중 이날 현재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충족을 위한 지분추가매입 3건과 지분매각 7건, 3단계이하 출자금지 충족을 위한 8개사 청산, 합병 1건등 19건을 이미 해소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SK측의 법위반 해소노력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여건의 변화, 법령상 주식처분 제한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예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SK는 SK텔레콤과 SK네트웍스가 보유한 SK C&C 지분의 경우 상장을 통한 지분매각을 시도했으나 경기침체와 수요부족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SK네트웍스와 SKC가 보유한 SK증권 지분은 금융위기로 인한 주식가격의 하락 등으로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SK네트웍스와 SKC가 보유한 SK해운 지분은 자사주 매입 소각방식으로 해소를 추진했으나 해운업 불황 등으로 이뤄지지 못했으며 SKC가 보유한 워커힐 지분은 컨설팅 등을 통해 내외부 매각노력을 했으나 전반적인 경기악화로 매수주체가 나타나지 않았다.
SK텔링크가 보유한 SK커뮤니케이션즈 지분은 일부 매각했으나 지분매각을 제한한 관련법령(코스닥상장규정)상 제약으로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며 SK증권이 보유한 F&U신용정보 지분은 신용정보법상 제한으로 매각대상이 금융사에 한정되고 금융위기로 매각이 실패됐다.
이 밖에도 SK네트웍스와 SKC가 보유한 대한송유관공사 지분은 기존주주에게 우선매수권이 있어 이를 대상으로 매각 추진한 점 등을 고려했으며 정부가 추진중인 공정거래법개정안(유예기간 1년 연장)이 지난해 4월 입법예고된 점도 감안됐다.
이에 따라 SK그룹은 유예기간이 2년 연장된 상기 건들에 대해 오는 2011년 7월 2일까지 행위제한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기업들이 소유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지주회사제도의 핵심규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부여한 유예기간을 활용해 독려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SK'그룹이 출자구조가 단순, 투명한 지주회사 체제로 완전히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