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수별 차등적용, 할증기준상향 등 논의”
[뉴스핌=신상건 기자] 교통사고가 났을 때 50만원 이상이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보험금 지급액 기준을 조정 여부를 놓고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감독당국, 손해보험사 등과 함께 오는 20일 공청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보험료 할증 기준은 지난 1989년 이후에 20여년 동안 바뀌지 않아 기준을 150만원 이상 높여야 된다는 소비자단체의 반발이 있어 왔다.
이에 감독당국은 건수별 보험료 차등 적용, 할증 기준 상향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해 왔다.
이르면 올 하반기 즈음에 정해질 할증 기준에 대해 이번 공청회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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