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법적 조치의 배경에 대해 쌍용차는 현재 지속된 공장점거 파업으로 부품협력사를 포함, 20만 명이 넘는 인원의 생계가 심각히 훼손되고 있으며 파산이 우려될 정도로 상황이 급박해져 강제집행 신청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쌍용차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지속된 불법 공장점거에 대해 지난 6월 9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으며, 이어 26일 “공장 및 시설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 결정문을 수령했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문에 대해 쌍용차는 현재 노동조합이 진행하고 있는 파업이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조건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이라는 판단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이후 일정에 대해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향후 7월 3일 노동조합에 계고장이 전달될 예정"이라며 "인도일 까지도 법 이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찰 협조 하에 집행관에 의한 인도 집행이 실시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법원이 현 노동조합의 불법점거 행위에 대해 명백한 법 위반임을 규정하고 나선 상황에서 29일 금속노조가 또 다시 3,000여명을 평택공장에 집결시켜 불법 집회를 지속하고 있다"며 명백한 현행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쌍용차를 정치적 목적으로만 활용, 모두를 파국으로 이끄는 행위이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쌍용자동차 박영태 공동관리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탈법행위와 이에 동조한 외부세력의 가담은 명백히 현행 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이를 막기 위한 경찰병력의 투입은 너무도 당연한 조치"라며 "이는 향후 쌍용자동차 사태가 외부세력에 의해 변질, 왜곡되는 사태를 막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