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에 달라지는 서민생활'에 따르면 차상위 이하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하는 영유아 가구에 대한 지원을 소득하위 50% 이하로 확대한다. 이로써 지원을 받는 영유아가 현재 35만명에서 62만명으로 늘어난다.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란 4인가구 기준 소득 258만원 이하로서 연간 보육료 33만7000원(1세기준)을 지원받게된다.
소득하위 60%와 70% 계층은 보육료를 각각 20만2000원, 10만1000원(1세기준) 지원받는다.
영유아의 부모가 읍면동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시군구 및 교육청이 해당 아동이 있는 보육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오는 9월부터는 전자바우처(아이사랑카드)로 부모에게 직접 지원된다.
정부는 이번 지원 확대로 연간 혜택 규모가 기존 1조164억원에서 1조7984억원으로 7820억원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외에 정부는 보육시설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의 24개월 미만 아동 11만명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을 위해 '보육시설 안전공제제도'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올 11월 보육시설 안전공제회가 설립된다.
학자금 대출이자율을 올 1학기 평균 7.3% 수준에서 2학기에는 1~1.5%포인트 인하를 추진한다. 기존 은행을 통한 간접대출에서 한국장학재단의 채권발행을 통한 직접대출로 변경할 계획이다.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소득하위 20%에서 30%로 늘린다. 이로인해 이자경감 금액이 약 27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