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판결문에서 "피신청인 주식회사 이노칩테크놀로지는 2009.6.30.에 개최될 임시주주총회에서 피신청인 필코전자 주식회사에게 기명식 보통주 1,550,304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밝혔다.
앞서 신천개발측은 지난달 말 필코전자 보유주식 155만304주(지분 10% 정도)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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