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 계획과 투자성향 맞는 유형 선택 중요”
[뉴스핌=신상건 기자] 금융감독원은 17일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기업과 근로자의 이해와 가입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퇴직연금 가입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을 소개했다.
특히, 퇴직보험·신탁제도의 효력이 오는 2010년 12월 종료됨에 따라, 최근 기업들이 퇴직연금 전환을 위해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제도 도입 업체 10.6% 불과
금융감독원은 근로자 노후소득의 안정적 보장을 위해 도입(‘05.12월)된 퇴직연금제도는 매년 가입자와 적립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09년 4월말 현재 도입 업체(사업장) 수는 전체 5인 이상 업체 수의 10.6%(5만4951개)에 불과해 가입이 다소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도 7조4546억원으로 제도도입 당시에 전문기관 등이 기대한 수치에 비해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퇴직연금 가입을 고려중인 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실제로 가입을 결정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 소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존 퇴직금제도에 비해 내용이 복잡하고,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도 50개에 달해 제도도입 결정과 사업자는 선택에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반드시 노사 간 합의가 필요하다”며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노동조합’또는 근로자 과반수(노동조합이 없는 경우)가 동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로자 수급권 강화·사용자 법인세 절감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입장에서 퇴직금 재원을 사외적립함으로써 퇴직금 수급권이 강화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퇴직연금 납입액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됨에 따라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다.
또한 퇴직급여 비용부담이 평준화됨에 따라 비용에 대한 예측과 재무관리가 용이하다.
가입자는 직장의 급여체계 및 안정성과 근로자 자신의 노후계획과 투자성향을 고려해 알맞은 유형의 퇴직연금을 선택해야 한다.
먼저, 확정급여형(DB) 근로자의 퇴직금이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결과에 따라 부담금이 변동되는 구조다.
파산위험이 없는 안정된 직장이거나, 임금상승률이 높거나, 투자성향이 비교적 보수적인 근로자의 경우 확정급여형 선택이 바람직하다.
또한 확정기여형(DC)은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이 사전에 결정되며,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성과가 직접 퇴직금에 반영된다.
파산위험과 임금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이거나, 직장이동이 빈번하고, 투자성향이 비교적 공격적인 근로자의 경우에 확정기여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개인퇴직계좌(IRA은 퇴직 또는 이직시에도 은퇴시까지 퇴직연금제도를 개인 계좌에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하며 퇴직 또는 이직시 퇴직급여가 생활비 등으로 소진되어 노후 자금을 훼손하는 문제 차단하는 장점이 있다.
◆사업자 선정 “운용 안정성 고려해야”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가입자는 사업자 선정시 제도 운영에 대한 전문성, 가입자 교육 서비스 수준과 적립금 운용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퇴직연금자산은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퇴직연금사업자의 신용도가 중요하며 운용관리업무, 자산관리업무와 상품제공업무 등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제도 도입 후에도 재정검증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야 하며,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수준이 제공서비스의 내용 등과 비교하여 적정한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밖에 퇴직연금사업자는 특별이익 제공이나, 계약체결 강요행위 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적립금운영 관련 합리적 방침 마련 필요
적립금 운용의 권한과 책임은 가입자에게 있으므로 가입자는 적립금 운용에 관한 합리적인 방침 마련 필요하다.
노후소득재원이 되는 연금자산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이 필수적이며, 위험자산에 대한 지나친 투자는 과도한 손실로 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운용과정에서 합리적인 자산배분을 통해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자산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지향해야 한다.
다만, 현행 퇴직연금제도에서는 근로자 자산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제도시행 초기라는 점을 고려해 투자가능 금융상품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위험자산별 투자한도 등을 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확정기여형과 개인퇴직계좌의 경우에 퇴직연금 자산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할 때 예금 등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을 하나 이상 포함토록 하고 있다”며 “운용방법으로는 ‘안정적 금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금융상품과 정부나 공공기관 등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국채, 지방채, 통화안정증권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