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지난 3월 KT와 KTF의 합병을 인가하면서 본인확인 절차와 개통 자동화 등을 포함한 시내 및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절차 개선에 관한 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KT의 유선전화 번호이동 개선계획에 관한 협의를 위해 LG데이콤과 SK브로드밴드, 한국케이블텔레콤 등 경쟁사업자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 전화확인을 통한 본인확인절차(T/C) 생략과 연관상품 분리 자동화, 개통자동화 등을 합의한 바 있다.
전담반의 합의 내용을 토대로 지난달 19일 이행계획을 제출한 KT는 이날 방통위의 전체회의를 통해 승인을 받았다.
이번 계획안 승인에 따라 그동안 4.7일이 걸리던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이 당일 내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계획안 승인에 따라 번호이동 실효성 제고 효과가 클 것"이라며 "인터넷전화를 포함한 유선전화 번호이동 절차에 대한 사전규제를 줄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더욱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정유치 방지를 위한 사후규제를 강화해 번호이동 절차개선이 자칫 마케팅비용지출 과열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늦어도 9월부터는 개선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KT의 '무선인터넷 초기접속 경로 개선 이행계획'도 승인됐다.
이에 따라 KT는 무선인터넷 접속 최초 화면에 영문URL과 한글 영문 숫자 주소 검색이 가능한 '주소 검색 창'을 구현할 계획이다.
또 무선인터넷 접속 최초 화면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생성, 삭제, 순서 변경 할 수 있게 되며, PC를 통해 네이버, 다음 등과 같은 유선 웹사이트에서 휴대폰의 무선인터넷 접속 최초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사와 외부 포탈 CP간 차별 없는 접속경로로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이용자 선택권 확대와 편리한 이용환경 구축이 가능해졌다"며 "무선인터넷 활성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