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업체인 아이젝앤컴퍼니는 2007년과 2008년 투자계약서 및 입금증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개발비와 미지급금을 각각 허위계상했다.
증선위는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전 대표이사에게 해임권고 상당의 조치를 취하고 관련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
비상장 업체인 오리엔스금속은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제조원가로 처리해야할 외주가공비를 공구와기구로 계상하고, 폐기된 공구와기구를 보유 사용중인 것처럼 처리했다.
증선위는 이 회사에 유가증권발행을 9개월간 제한시켰고, 3년간 감사인 지정을 받도록했다. 아울러 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상당의 조치를 취하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