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액계약 한해서라도 지급 보류해야”
[뉴스핌=신상건 기자] 일부 보험사들의 선지급 수당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검진이 필요한 고액계약 건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수수료 지급을 보류하는 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들은 문제가 있는 선지급 수수료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해당 보험사들은 설계사들과 독립법인대리점(GA) 반발이 심해 해당 제도를 손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건강진단이 필요한 고액계약의 경우도 정확한 언더라이팅이 진행이 안 된 상황에서도 수수료가 지급된다는 점이다.
만약, 언더라이팅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보험사들은 익월인 다음 달에 해당 수수료를 환수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고객이 보험가입금액이 10억원이 넘는 고객계약을 1월 30일에 가입했다.
이후 다음 달인 7일쯤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가 17일쯤 나온다면 통상적인 보험사들이 정산일인 15일을 넘길 수 있다.
이에 따라 1월분 수수료는 2월 25일 즈음에서 해당 설계사나 GA들에게 지급되게 되고 건강진단에 문제가 생겨 계약 거절이 됐을 때는 3월 25일에 해당 수수료를 환수하게 된다.
즉, 1월 말에 고액신계약을 많이 유치해 놓고 될 수 있으면 고객이 건강검진을 늦게 받도록 유도해 결과가 정산일을 넘기도록 나오게 하면 2월 25일 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고 도망갈 수 있는 여지를 보험사가 스스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솔직히 제도적인 허점이 일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수료가 보류되고 있으면 설계사들의 반발이 심해져 지급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고액계약의 경우에는 높은 수수료가 걸려 있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구조적인 모순을 알고 인정하지만 고액계약을 유치할 수 없는 것이 두려워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다.
반면, 대형 생보사들은 고액 계약인 건강 진단 건에 대해 진단 결과 통과가 되지 않으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진단 건은 진단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신계약 자체가 성립되지가 않는다” 며 “일부 보험사들이 실적에 연연하면서 시장의 물을 흐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험사들의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일부 중견 생보사들은 환산보험료, 모집수수료, 유지수수료, 성과수수료 등을 포함한 익월전체 수수료(다음달에 지급되는 수수료)가 600~1000%대에 이르고 있다.
예를 들어 전월 실적이 1억원이면 다음 달에 6억가량이 먼저 지급된다는 것이다.
생보사 관계자는 “선지급 수당에 문제점이 많아 분급체제로 바뀌어야 하는 부분은 마땅하다”며 “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듯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손해보험사들은 수수료 지급 방식을 선지급에서 분급으로 변경하고 있다.
한화손해보험은 ‘선지급방식’ 한가지로 운용되던 GA대리점 수수료 지급체계를 지난 4월부터 ‘분급방식’을 추가해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한 그린손해보험은 계약관리가 용이하지 않고 불완전판매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자 지난 2007년 선지급방식을 폐지하고 균등분할방식으로 변경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