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SK텔레콤과 LG텔레콤등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달 5일 LG텔레콤의 요금제 광고에서 타사를 비방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판단, 공정위에 제소했다.
SK텔레콤이 LG텔레콤을 공정위에 제소한 배경에는 비단 광고상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LG텔레콤이 잇따라 SK텔레콤의 상품요금과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자극했다는 것.
대표적인 사례로 LG텔레콤이 지난달 11일에 출시한 '세이브 표준요금제' '세이브 일반요금제' '세이브 3분 요금제'등 3가지 요금제가 SK텔레콤의 기존 서비스요금제인 '표준요금제' '일반요금제' '33요금제'등과 유사하다는 게 SK텔레콤측의 설명이다. 이 3가지 요금제는 SK텔레콤 전체 가입자 중 30~40%가 사용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요금제다.
특히 SK텔레콤은 LG텔레콤이 한발 더 나가 SK텔레콤의 VVIP고객을 겨냥한 '탑요금제' 광고를 내보내면서 타사(SK텔레콤)고객을 유인하는등 광고에 비방성이 묻어있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LG텔레콤의 탑요금제 광고이전에도 SK텔레콤 광고와 같은 요금제를 베껴 자극했다"며 "이번에는 광고에서 SK텔레콤 가입자를 상대로 유인하는등 심각한 문제가 있어 공정위에 제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통신업체간 마케팅경쟁은 바람직하지만 요금제를 베끼며 비방하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경쟁체제는 소비자권익 차원에서 좋은 모습이지만 타사비방을 통한 마케팅은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LG텔레콤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LG텔레콤은 이날 'SK텔레콤의 LGT 광고 공정위 제소'와 관련한 입장을 내고 "외부 전문가 검토결과 LG텔레콤 '탑요금제' 광고가 타사나 타사상품에 관한 이미지 훼손이나 비방성 광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LG텔레콤은 "탑요금제 광고의 경우 월9만9000원에 25만원 상당무료통화와 최대60만원 단말기 할부 지원이라는 요금제의 특징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것"이라며 "이를 자막을 통해 명확하게 알리는 광고 크리에이티브인데 경쟁사에서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더욱이 상담사가 나오는 장면은 특정 타사 직원임을 상징할만한 요소가 없고 타사나 타사 상품에 관한 이미지 훼손이나 비방성 광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외부 전문가 검토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