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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영역에 벽 허물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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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등록 요건 통합 검토
- “자격시험·기준 등 합할 듯”


[뉴스핌=신상건 기자] 지난해 보험설계사 교차판매 시행 등 실질적으로 생명ㆍ손해보험의 영역이 허물어지면서 보험대리점 자격제도 통합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금융 산업의 겸업화가 늘어가는 추세고 현재 실질적으로 보험대리점이 생·손보 겸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리점 자격제도 통합 방안에 대한 테스크포스팀(TFT)을 구성, 관련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시행이 된다면 보험업법 시행령 부분을 고칠 가능성이 크다.

현행 보험업법 제89조는 보험대리점의 등록에 대한 부분이 명시돼 있다.

또한 보험업법 시행령 제30조 2항에는 보험대리점의 등록 요건이 나와 있으며 시행령 제31조에는 영업범위가 제시돼 있다.

시행령 31조를 살펴보면 영업범위가 삼성생명 등이 취급하고 있는 생명보험, 삼성화재등이 취급하고 있는 손해보험, 생손보사가 다 취급할 수 있는 제3보험으로 각각 나눠져 있다.

하지만 대리점 통합이 이뤄질 경우에 등록 요건이 하나로 합쳐지게 될 예정이며 자격 시험도 한 개로 통합될 계획이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대리점 자격제도 통합은 지난 2007년 한번 얘기가 됐었던 사안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차판매와 향후 도입될 예정인 보험판매전문회사 등과 연계해 큰 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대리점 시험을 보려면 생보협회와 손보협회 등 양 협회를 통해 구분을 해 응시해야 하고, 법인·개인대리점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하지만 자격 기준 통합이 이뤄질 경우에 한 곳에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어 쉬워진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자격 기준이 통합이 되더라도 전문성과 진입장벽이 갖춰지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행 교차판매제도 내에서도 변액보험 등 다소 취급하기 어려운 생보 상품보다는 손보 상품의 판매가 집중되는 등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쏠림현상과 일부 불완전판매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통합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육 시간을 늘리는 등 전문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관련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대로 된 틀을 만들어 놓고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업계 일각에서는 대리점 자격의 통합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리점 자격이 통합되기 위해서는 설계사의 자격도 통합돼야 되기 때문이다.

현재 설계사들은 교차판매를 통해 생ㆍ손보 상품을 취급하고 있지만 여전히 1개 보험사와 제휴를 맺을 수밖에 없어 대리점에 비해 상품판매가 자유롭지 못한 편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대리점 통합이 가능한 시나리오이기는 하지만 검토되는 수준일 것”이라며 “자격을 통합한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며 서로의 이익에 따른 의견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보험업법에서는 이 부분이 통합돼야하는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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