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분쟁시 처한 상황달라 법원에 판단 맡겨야”
[뉴스핌=신상건, 배규민 기자] 진세조선의 선수금환급보증(RG)보험을 놓고 신한지주의 주력자회사인 신한은행이 “법적으로 해결”로 공세를 취하자, 메리츠화재가 소송으로 맞불을 놓기로 했다.
이처럼 양측이 공세적으로 나오면서, 결국 법원의 판결까지 기다려야 하는 지루한 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2일 “진세조선 문제는 국제분쟁중인 건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신한은행이 당좌거래를 막고 소송을 제기하려 하는데 현재는 메트로스타와 진세조선의 조정 결과를 지켜보고 있지만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메리츠화재는 신한은행이 진세조선에 계약상 RG를 지급할 사유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RG란 선주로부터 계약금액 일부를 선수금으로 받은 선박업체가 선박을 완공하지 못했을 때 은행이 대신 선수금을 환급하겠다고 약속한 보증서를 말한다.
신한은행과 메리츠화재가 소송이라는 극단의 대결로 치닫게 된 시발점은 진세조선이 건조중인 선박의 선주인 송가(SANGA)가 애초에 납기일을 넘기는 상황을 알았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연 선수금 환급을 요청한 것을 문제 삼아 국제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다.
당초 해외 선주가 선수금 반환을 요청해도 보증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계약서상에 나와있다는 게 메리츠화재의 설명.
계약서에 따르면, 조선소 및 신한은행이 선주로부터 선급금 반환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관해 중재가 제기된 사실을 통지받는 경우, 중재가 종료될 때까지 메리츠화재는 보증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노르웨이의 해당 선주인 송가(SONGA)에게 미리 RG를 지급했다.
그리고 나서 메리츠화재에 대해서는 RG보험금을 신청했다.
여기에 메리츠화재는 “양측이 합의한 바대로라면 선수금을 반환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특히 진세조선에 대한 같은 사례에 대해 국민은행은 선주에게 RG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신한만 지급한 건 문제라는 설명이다.
대신 신한은행이 저리로 분할상환이 가능한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했다는 게 메리츠화재의 주장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자 신한은행은 자사가 진세조선 RG보험과 관련해 재보험을 든 미국계 재보험사의 부실을 걸고 넘어졌다”며 “부실가능성은 존재할지는 몰라도 진세조선뿐만 아니라 C&중공업 등에 대한 충분한 충당금을 쌓아놨기 때문에 향후 문제가 유발될 소지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메리츠화재의 주장에 대해 은행측은 다른 설명을 내놓고 있어 향후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진세조선이 선주인 메트로스타(국민은행), 송가(신한은행)와 체결한 계약 내용과 다르다”며 “송가의 계약에는 지급이행조건 중에 인도기일의 배를 인도를 못하면 지급하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해 11월31일이 진세조선의 배 완성 기일이었는데 지연이 됐기 때문에 지급사유에 해당, 신한은행의 경우는 지급을 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신한입장에서는 지급이행조건을 따르지 않으면 국제금융시장에서 평판이 안 좋아질 우려가 있어 선수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작 해당은행인 신한은행 관계자는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는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모든 사항은 법원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해 구체적인 설명은 피했다.
메리츠화재는 현재 재보험의 60%를 논란이 된 미국계 재보험사에 출재했고 나머지는 뮌헨리와 코리안리에 나눠 출재한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해당 재보험사는 미국 본사가 어려워 국내 철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진세조선의 또 다른 선주인 메트로스타 역시 RG보증을 서 준 국민은행에 선수급 환급을 요청했지만, 국민은행은 진세조선과 메트로스타의 중재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