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택지지구내 도시형공장 등 도시지원시설 및 종교시설의 이전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 또 택지지구내 신설되는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현재는 각각 조성원가의 50%, 50%, 70%로 공급하고 있으나, 지침 개정으로 모두 무상 공급된다. 학교용지 공급가격이 인하될 경우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늘어나 주택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도 제기됐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택지개발지구내에서 이전하는 기업 및 종교단체의 비용부담 완화 등을 위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29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지지구내 종교시설이 이전하는 경우 현재는 기존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면적은 조성원가의 110%, 기존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존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면적의 120%는 조성원가, 나머지 초과하는 면적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이는 택지지구에 편입된 종교단체가 당해지역에서 종교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전비용 부담을 완화해준 것이다.
이와 함께 택지지구내 신설되는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현재는 각각 조성원가의 50%, 50%, 70%로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초·중·고등학교 모두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다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공포일이전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했거나 승인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공공개발사업자, 지자체, 교육청이 각각 1/3씩 비용을 동일하게 부담하도록 초·중·고등학교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각각 조성원가의 20%, 20%, 30%로 인하하여 공급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