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1인당 평균54만원 추정"
[뉴스핌=신상건 기자] 오는 6월부터 보험사기로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 운전자를 위해 보험료가 자동으로 환급되는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운전자가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보험사가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할증된 보험료를 돌려주는 자동환급 서비스를 오는 6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 운전자를 위해 운전자가 요청하는 경우, 할증보험료를 환급하는 제도를 지난 2006년 7월 도입했다”며 “하지만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운전자 스스로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를 증명하기 어려워 제도가 활성화돼지 못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할증보험료 환급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6년 이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운전자 2013명의 사고내용을 분석했다.
보험사기로 인해 억울하게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 운전자는 총 908명으로 할증보험료 4억 9000만원(관련계약 2971건)을 확인해 관련 보험사에 일괄 통보했다.
1인당 환급금액은 최소 800원에서 최대 409만원으로 평균 54만원 가량이 된다.
이에 따라 관련 보험사는 6월부터 환급대상 보험계약자에게 환급내용을 우편으로 안내하고, 보험계약자의 은행계좌로 할증보험료를 입금할 예정이다.
할증보험료 환급제도가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환급관련 최초안내는 우편으로만 실시하며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금감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할증보험료 자동환급 실시는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운전자의 억울함과 경제적 부담을 일부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운전자들이 보험사기의 표적이 되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교통법규 준수 등 운전 시 각별히 유의해 줄 것과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1588-3311, insucop.fss.or.kr)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