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화 대상차종은 포터, 스타렉스, 그레이스, 이스타나, 봉고프런티어 등으로 저공해명령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경부 인증을 받은 장치제작사를 통해 LPG엔진으로 개조하거나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의무화대상 차량중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개발되지 않은 차량과 저공해장치 부착후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지 못한 차량, 차량관리를 잘 해서 배출가스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 이하로 적게 배출되는 차량은 차량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다음 검사기간까지 저공해 조치가 유예 된다.
시는 저공해장치 설치의 90%정도를 국·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대략 10~30만원 정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저소득자임을(년간 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와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증명하는 경우에는 개인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저공해의무 대상차량 확대는 경기·인천시의 경우도 2010년부터 시행된다"며 "의무화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차량은 벌금부과 이외에 2010년 이후 부터는 수도권지역의 운행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